[취준생 권리 찾기 ③] 불합격 이유 공개부터 법안 발의까지… ‘취준생 보호’ 나선 기업·정치권

입력 2017-11-27 20:30   수정 2017-12-06 09:18


[캠퍼스 잡앤조이=박해나 기자] ‘취준생의 알권리’, ‘면접 갑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사회 곳곳에서 취준생을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격 이유를 공개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몇몇 국회의원은 ‘취준생 보호법’을 발의했다. 

금호석유화학, 롯데, NHN엔터...불합격 이유 공개하는 기업 늘고 있어




많은 취준생이 취업 과정의 어려움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탈락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형식적인 말만 전할 뿐, 어떤 면에서 부족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1526명 중 89.3%가 ‘면접 후 탈락 사유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 최근 기업의 채용 비리가 연일 보도 되면서 ‘혹시 채용 비리로 인해 내가 탈락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취준생의 사정을 고려해 탈락 이유, 채용 과정을 공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 하반기 대졸신입 공채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하며 불합격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발송해 화제가 됐다. 메시지에는 “금호석유화학그룹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는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연락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총 4611명께서 지원해주셨고 그중 760명이 인적성검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채용 정보를 담았다. 대부분의 기업이 ‘대외비’라고 감추는 서류합격자와 경쟁률 등의 정보를 지원자에게 공개한 것이다. 



△ 롯데 스펙 태클 채용 설명회 현장. 롯데 그룹은 면접, 인적성 전형의 결과를 메일로 전송한다. (사진=한경DB)



NCS 기반의 필기전형을 진행하는 공기업 중 일부는 수험생에게 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NCS 성적을 지원자들에게 공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도 2016년부터 합격자 평균 정답 개수와 수험생 개인 정답개수를 밝히고 있다. 

롯데그룹은 면접 불합격자에게 면접 전형 점수를 그래프로 정리한 메일을 전송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자 개인 메일로 인적성 전형인 ‘L-TAB’ 성적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과목별 합격선을 기준으로 자신이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등을 피드백 받을 수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채용 전형인 ‘Feel The TOAST’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불합격 이유에 대해 전달해준다. 어느 부분이 뛰어나고 어느 부분은 부족한지 실무적인 피드백을 줘 해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 청년정치크루에서 제안한 취업준비생 보호법 (사진=국회톡톡 캡처)


'취준생 보호법', 실현 가능할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취준생보호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난 3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에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제안했다. 그는 “많은 취준생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라는 이유로 서러운 일을 겪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러한 문제를 청년 스스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구상한 취준생 보호법은 ▲채용과정에서 영업행위 강요 불가 ▲과도한 실무평가 기간 제한 ▲채용 시 연봉공개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 ▲면접과정 녹음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주변 취준생들이 직접 경험한 부당 대우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무 평가’라는 이름으로 2주간 영업을 시킨 후 전원에게 불합격 통보를 한 소셜커머스 채용 취소 사태, 인턴 채용 후 보험 영업을 강요하고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사례 등이 바탕이 됐다. 

이 대표는 “취준생은 학생, 직장인과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취준생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취업준비생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준생 보호법은 공개 후 한 달 만에 1000명 이상의 시민에게 지지를 받았다. 또한 이들의 법안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고, 5월 초 송옥주·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입법팀을 꾸렸다. 

현재 취준생 보호법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각자 발의한 상태다.  

지난 6월 신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의 불공정한 채용행태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청년 취준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채용 공고시 법정 필수사항 구체적 고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 수집 금지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 시 처벌 등이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갑질 채용’ 행태로부터 청년 취준생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며 “임금·휴가 등의 알권리 보호,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스펙요구 금지 등 취준생을 위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반드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8월에는 송 의원이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채용 과정 중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여부를 모든 구직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면접 중 성희롱, 인신공격 등 모욕적 언행 금지, 면접시험 전체 내용 녹음·녹화 등도 있다. 

송 의원은 “면접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성희롱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희롱이나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으로써 청년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했다. 

취준생보호법을 제안한 이 대표는 “법안 발의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머지않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 시 연봉을 알려주고, 불합격자 통보를 의무하는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취준생이 느끼는 좌절감, 박탈감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힘든 건 모두가 이해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구직자들을 홀대하지 않는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phn09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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